▮ 작 성 일 : 2025-06-27
▮ 담 당 부 서 : 정신건강정책과
▮ 보도자료 번호 : 23180
▮ 보도자료 링크 :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86615&tag=&nPage=1
경상남도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
- 10개 시 도 12개소 센터 확보 완료, 연내 추가 지정 예정 -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27일(금)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.
* (근거법령) 응급의료법 제30조의5(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)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.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*를 운영하고 있는 시·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 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,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.
*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별 경찰, 소방, 정신건강복지센터,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·운영 중
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’22년부터 ’24년까지 9개 시 도에 11개*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였다. ’25년 상반기에도 1차 추가 지정 공모를 추진하였으며, 신청 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(경남)에 1개소**를 지정하였다.
* (’22) 8개소 → (’23) 10개소 → (’24) 11개소 → (’25.6월) 12개소
** 창원한마음병원(경남 창원시, 지역응급의료센터)
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.
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’22년 749명에서 ’24년 3,214명으로 증가하여 도입 이후 7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* ’22년 749명 → ’23년 3,064명 → ’24년 3,214명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‘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’(일 1회, 최대 3회)를 받을 수 있다. 또한 신체적 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‘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’ 산정이 가능하고, ‘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* 원격협의진찰료**’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.
* 중증응급(의심)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(전문분야)별 각각 산정
** 의료법 제34조(원격의료)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원격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
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“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”라며, “연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도 추진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붙임>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개요